주휴수당 계산기

편의점에서 8개월째 알바 중인 수빈 씨는 어느 날 친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너 주휴수당 받고 있어?” 주휴수당? 처음 듣는 단어였다. 알아보니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알바생은 일하지 않는 하루치 시급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빈 씨는 8개월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계산해보니 못 받은 돈이 70만 원이 넘었다. 사장님에게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우리 가게는 그런 거 없어”였다. 하지만 법은 사장님의 말보다 위에 있다. 수빈 씨가 그 돈을 되찾은 방법이 바로 주휴수당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뽑아낸 것이었다.

주휴수당은 알바생의 가장 대표적인 ‘숨은 월급’이다.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아예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못 받은 돈을 어떻게 되찾는지까지 전부 정리했다. 끝까지 읽으면 당신의 숨은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주휴수당 계산기로 수당을 확인하는 모습

주휴수당, 정확히 뭐길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다 출근하면 하루는 쉬면서도 월급을 받는다는 뜻이다. 시급제 알바생에게는 이 유급휴일 하루치 시급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핵심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것. 둘째, 정해진 근무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할 것(개근). 셋째,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일 것.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한 금액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조건내용예시
주 15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 주 5일 = 15시간 ✓
개근정해진 근무일에 결근·지각·조퇴 없음하루라도 빠지면 그 주 수당 없음
계속 근로다음 주도 일할 예정마지막 근무 주에는 발생하지 않음

얼마를 받아야 할까? 계산 공식은 단순하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 ÷ 5)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일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5=4시간, 주휴수당은 4시간 × 10,000원 = 40,000원이다. 한 달이면 약 17만 원이 넘는 돈이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번 주는 18시간, 다음 주는 22시간처럼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을 내서 계산한다. 주휴수당 계산기에 주별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이런 복잡한 경우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손으로 하려면 헷갈리지만, 계산기에 맡기면 10초면 끝난다.

근무 형태시급주휴수당 (1주)월 환산 (약 4.345주)
하루 3시간 × 주 5일10,000원30,000원약 130,000원
하루 4시간 × 주 5일10,000원40,000원약 174,000원
하루 8시간 × 주 5일10,000원80,000원약 348,000원

표를 보면 알겠지만, 풀타임에 가깝게 일하는 알바생은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알바 월급에 이런 게 포함돼 있었다고?”라고 놀라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알바생의 손

사장님이 흔히 하는 말 5가지, 전부 따져보자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하나씩 팩트체크해보자.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안 돼.” 거짓이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5인 미만이라서 빠지는 건 연장·야간수당 할증 같은 일부 규정뿐이다.

“수습기간이라 안 돼.” 거짓이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은 똑같이 적용된다. 첫 달부터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시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괄임금제처럼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했다면 별도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명확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아무 말도 없는데 “포함이다”라고 우기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지각 한 번 했다고?”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일 수 있다. 주휴수당은 개근이 조건이라, 지각·조퇴·결근이 있으면 그 주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각 5분과 결근 1일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그만둘 거면서 왜?” 퇴사 예정이라도 일한 기간에 발생한 수당은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마지막 근무 주(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은 법적으로도 맞는 말이니, 마지막 주는 제외하고 계산하자.

못 받은 돈, 어떻게 되찾을까?

수빈 씨의 경우로 돌아가보자. 8개월 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이 70만 원이 넘었다. 되찾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1단계: 증거를 모은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출퇴근 문자, 스케줄표 사진),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챙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 정확한 금액을 계산한다. 주휴수당 계산기에 근무시간과 시급, 근무 기간을 입력해서 총액을 뽑는다. 숫자가 명확해야 대화가 된다. “대충 몇십만 원”이 아니라 “정확히 734,000원”이어야 한다.

3단계: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는 기록을 만든다. “○월 ○일부터 ○월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원을 ○일까지 지급해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다.

4단계: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사업주가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나서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지급한다. 진정부터 체불임금 확정까지 비용은 들지 않는다.

달력에 근무 일정을 표시하며 주휴수당 계산기로 개근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실전 계산 예시 3가지: 내 경우에 대입해보기

이론은 알겠는데 내 경우는 어떻게 될까? 흔한 세 가지 케이스로 직접 대입해보자.

케이스 1: 카페 알바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10,000원). 주 20시간이므로 15시간 조건 충족.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5=4시간. 주휴수당 = 4×10,000 = 40,000원/주. 한 달 약 174,00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케이스 2: 학원 조교 (주 3일, 하루 5시간, 시급 12,000원). 주 15시간으로 조건을 턱걸이로 충족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5=3시간. 주휴수당 = 3×12,000 = 36,000원/주. 월 약 156,000원이다. 주 3일만 일해도 15시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케이스 3: 배달 라이더 (주 6일, 하루 3시간, 시급 11,000원). 주 18시간으로 조건 충족. 1일 소정근로시간은 18÷5=3.6시간. 주휴수당 = 3.6×11,000 = 39,600원/주. 월 약 172,000원이다. 근무일이 5일이 아니어도 5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니 헷갈리지 말자.

세 케이스 모두 주휴수당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손으로 하면 5분 걸릴 계산이 10초면 끝난다. 특히 근무시간이 매주 바뀌는 알바생은 4주 평균을 내야 해서 손계산이 더 복잡해지는데, 계산기는 주별 시간만 넣으면 알아서 평균을 내준다.

월급제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월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방식으로 시급을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턱걸이한다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계산기로 시급을 역산해보면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세 가지

  • 나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가? (15시간 미만이면 아쉽지만 대상이 아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가? (없다면 받을 권리가 있다)
  • 지난 3개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가? (없다면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다”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보자. 수빈 씨는 그 계산 하나로 70만 원을 되찾았다. 법이 주는 권리는 아는 사람만 가져간다. 지금 확인하는 5분이, 몇 달 치 숨은 월급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휴수당은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 사장님의 ‘호의’가 아니다. 달라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못 받고 있었다면 그건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당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니까.

알바생과 사장님이 주휴수당 계산기 결과를 두고 대화하는 매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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